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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시장 활성화 위해 "보험사 자기손해사정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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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손해사정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손해사정제도 운영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김정주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손해사정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 발생원인은 보험금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합법적 통로가 열려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국내 손해사정시장이 보험업계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손해사정사들의 입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김 조사관은 “제도적 틀을 바꿀 경우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들의 고용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독립 손해사정시장을 활성화시키면 이 문제는 완화될 것”이라며 “결국 손해사정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는 것이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월 30일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업무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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