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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판매채널제도 개선 연구용역 설명회' 가져

(조세금융신문)보험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에서 ‘판매채널제도 개선 연구용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다.

이날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는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판매채널제도 개선방안’을 3가지 방안으로 나눠 우리나라와 선진 제국의 현황을 분석한 후 각 주제별 개선방안과 장기 발전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김헌수 교수는 부당승환계약 방지 방안에 대해 “보험업계 전반적인 승환계약 관행과 부당승환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조사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승환계약을 관리하고 부당승환계약을 적발·방지할 수 있는 보험사 자체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교수는 판매자 책임 강화 방안과 관련, “보험사와 보험판매조직의 책임관계에 있어 제조자(보험사)가 소비자(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책임체계하에서 판매자에게 설명의무에 앞서 상담의무를 부과하고 설명의무와 상담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매자가 증명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의 판매책임을 분리하고, 비전속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중개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세창 교수는 판매자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 “보험대리점(GA)를 실제 운영하는 임원에 대한 등록제한 사유를 두는 인적요건 강화와 일정규모 이상의 GA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 보전을 위해 자본금 요건을 신설하는 재무적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GA 자체에 대한 평가가 없어 구매자와 판매자 간 정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GA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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