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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신고, 전년比 32%↑…과태료 350억원

업·다운계약서 825건…탈세 의심건 국세청 통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단속에 나섰음에도 지난해 부동산시장 허위신고 사례가 전년도에 비해 32%나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9596건, 1만7289명을 적발해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년(7263건, 1만2757명) 대비 약 32% 증가한 수준이다. 이외에 편법증여나 양도세 탈루와 같은 탈세 의심건 2369건은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606건, 1240명이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219건, 3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건(1만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이다.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나 취득세 추징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중개사 관련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자격정지나 등록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로 포착된 가족 간 거래로 드러난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와 같은 탈세 의심건 2369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지난해 탈세 의심건은 전년 538건 대비 약 4.4배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국세청, 한국감정원과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지난해 8월부터 약 3개월간 부동산 실거래 관련 위반행위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실거래 신고건 중 업다운계약 의심건, 미성년자 거래건, 단기 다수거래건 958건(2760명)을 정밀조사한 결과 이 중 허위신고로 판명된 151건(264명)에 대해 과태료 5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등 탈세의심건 220건(323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해 모두 655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558건(1522명)에 대한 과태료 105억원을 부과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 시 100%, 조사후 최초 자료제공이나 협조 시 50%의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행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특히 리니언시 제도와 자금조달계획서 도입으로 업다운계약은 물론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행위에 대한 적발이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리니언시 제도와 자금조달계획서 도입으로 업다운계약은 물론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행위에 대한 적발이 용이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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