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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책임 설계사가 지게 하는 등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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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에서 열린 ‘판매채널제도 개선’ 연구용역 설명회에서는 패널들의 열띤 토론들이 이어졌다.

김재현 상명대학교 교수는 “상품 판매책임은 판매자가 져야 한다”면서 “판매행위에 대한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선 모집인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 번 문제를 일으킨 설계사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므로 수수료 환수나 퇴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10년 동안 급속도록 성장한 GA가 이제는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라며 “GA 소속 설계사가 동일한 실적을 내더라도 불완전판매와 연동해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고, 설계사별로 수수료 체계를 달리 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정 서울대학교 교수는 “보험사의 내부통제 기준과 유사하게 보험대리점의 업무지침 준수, 보험 계약자 보호 및 모집 업무 수행 위한 전산 설비 등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결국 대리점 스스로 불완전판매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훈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오늘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고로 판매자의 책임 강화에 무게를 두고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업계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내년 중 초안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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