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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 의혹' 김학의, 추잡한 별장 난교 실체 "바지 탈의한 채 노래 부르며…피해자만 수십 명"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를 향한 세간의 날선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오후 3시경 김학의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2013년 김학의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별장 성 접대 의혹'에 휩싸여 사퇴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이 입수한 동영상 속에는 김학의가 바지를 탈의한 상태로 노래를 부르는 등 여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만 수십 명으로 이들은 폭력과 협박은 물론 동영상까지 무단으로 촬영된 채 성 접대를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상에 적나라하게 찍힌 김학의의 얼굴, 피해자의 진술과 별장에서 발견된 음란 비디오와 성인 용품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학의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김학의가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 영상 속 피해자들의 신원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피해자 A 씨가 나타나 협박용으로 가족에게 전송된 동영상을 검찰에 제출하며 고소에 나서 세간의 안타까움을 낳기도 했다.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추잡한 의혹이 세간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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