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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의혹' 유시춘 이사장 아들, 2심서 흡연 도구 적발…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EBS 이사장 유시춘 씨의 아들이자 독립영화 감독으로 활동 중인 A씨의 대마초 밀수 및 흡연 혐의가 보도됐다.

 

21일 세계일보는 A씨가 지난해 대마초 밀수 및 흡연 혐의로 재판 2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 했으나 유시춘 이사장 측은 억울함을 호소 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스페인의 한 중산층 가정의 주소로 발송된 대마 9.99g을 수령했다.

 

당시 소포엔 A씨의 본명이 아닌 별칭이 적혀 있었으며 경찰은 해당 첩보를 사전에 입수해 추적 끝에 해당 별칭이 가리키는 인물이 A씨임을 밝혀내 검거했다.

 

이후 A씨는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그가 지난 2014년 이미 한차례 마약 밀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실과 그의 사무실에서 대마 흡연 도구가 적발됐다는 점에 근거해 실형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2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스페인 사설탐정을 고용해 A씨의 사건과 관련된 의문점들을 조사 중에 있으며 당시 대마 소포가 스페인 우체국 직원이 아닌 외부 우체통에 넣어졌던 사실을 전했다.

 

또한 소포에 적혀있던 수신인·발신인 표기 방식이 한국이 사용하는 통상적 관례였다고 강조, 의문의 인물이 A씨에게 혐의를 씌웠다고 주장 중에 있다.

 

이에 해당 논란이 어떠한 진실을 맞이하게 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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