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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위치조절기, 어린이 보호 못한다

(조세금융신문) ‘안전벨트 위치조절기(이하 ‘위치조절기’)’가 자동차 충돌 시 어린이를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위치조절기 2종으로 자동차 충돌시험을 실시한 결과, 충돌 시 제품이 파손됐다고 24일 밝혔다.

위치조절기는 3점식 안전벨트의 어깨 벨트와 골반 벨트를 끈 등으로 연결하여 어깨벨트가 어린이의 목에 닿지 않도록 조절하는 제품이다.

이번 시험결과에 따르면 충돌 시 위치조절기가 파손되어 어깨벨트가 목 부위를 압박하고 목 졸림과 복부 압박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스터 시트와 비교한 시험에서도 위치 조절기만을 사용한 경우 부스터 시트를 사용한 경우보다 상해치가 최대 4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보호 기능이 없는 위치조절기의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위치조절기와 놀이매트의 사용을 가급적 삼가하고 어린이 연령에 맞는 카시트나 부스터 시트를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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