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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자회사 및 손자회사 주식보유 기준 상향해야"

 

(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통해 증손회사를 보유할 때 지분 100%를 확보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조항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이는 재벌 위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4일 지난해말 새누리당이 일부 재벌의 요구를 받아들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100%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 개정을 추진한데 이어 또다시 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새누리당은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라는 명분으로 외투법 개정을 강행처리했는데, 당시 야당에서는 외국인 합작투자는 증손회사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도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법 개정을 하려는 것은 외국인과의 합작투자가 목적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를 전체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나서 법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결국 여러 통제장치를 두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다.


문제는 당시 법 개정의 명분이었던 GS의 외국인합작투자는 정작 법 개정 이후 백지화됐다는 사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이 이런 현실을 모르고 법이 걸림돌이라는 재계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 생긴 어이없는 일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여당은 지금 또다시 모든 증손회사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애초 무리한 외투법 개정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현행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의 완화 및 지주회사에 대한 조세혜택 등으로 지배주주 들은 추가적인 자금 및 세금 없이 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얼마든지 증손회사를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설립하면 얼마든지 신규사업 진출이 가능함에도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또다시 재벌 민원 처리를 위해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일부 재벌의 이익을 반영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을 더욱 상향하고, 삭제된 사업연관성 요건을 되살리는 등 강화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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