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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매년 급증

(조세금융신문) 파밍과 보이시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은 1719억2천5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금액보다 354억4천800만원 증가했다.

2013년 한 해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1364억7천700만원이었다.


특히 신종 전자금융사기인 파밍 피해액은 2011년 72억8천200만원, 2012년 349억3천600만원, 2013년 546억9천만원, 올해 10월 기준 642억3천600만원으로 3년 사이 9배나 급증했다.  


파밍이란 개인의 컴퓨터나 모바일기기 등에 몰래 악성코드를 설치해 피해자들이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게 만든 뒤 금융정보를 알아내 돈을 빼내는 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파밍 사기 외에도 보이스 피싱과 같은 고전적인 전자금융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전화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올해 10월 기준 1076억8천800만원으로 지난 한해 817억8천700만원을 훌쩍 넘어 섰다. 이는 지난 2011년 429억3천500만원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이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전자금융사기에는 필연적으로 대포통장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포통장 근절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무적으로 대포통장 의심계좌에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발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법안이 하루빨리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본인인증 강화로 스미싱, 메모리해킹과 같은 소액결제 관련 전자금융사기는 2013년 각각 48억700만원과 27억6천200만원에서 2014년 6월 기준 2억7천600만원과 5억2천2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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