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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퇴논란' 생보사 구조조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김기준 의원 "편법적인 구조조정 대안 마련 시급"

(조세금융신문)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생명보험사 구조조정이 희망퇴직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압박하는 ‘정리해고’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신한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는 사전에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차례 면담을 통해 그들에게 퇴직할 것을 압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고사직 대상자를 선정해 퇴직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희망퇴직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이른바 ‘찍퇴’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노조 측에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있다는 것.

김 의원은 “최근 생보사들은 이러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편법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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