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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조4000억원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세금융신문) 2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에서 6000억원을 감액한 37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킨건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이다. 

한편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포함한 상속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정부안과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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