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김기준 의원, 정채잔 공정위원장 후보 재산신고 의무 위반

직계존비속 재산등록 고의 누락 의혹 제기

 

(조세금융신문)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김기준 의원이 정 후보자의 재산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령에 따라 모친에 대한 재산등록을 해야하지만 정후보자는 2010년도까지도 재산등록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누락해, 명백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 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는 등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일반직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재산등록 의무를 가진다. 등록 재산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며, 직계존비속의 경우 독립생계가 가능한 자에 국한하여 ‘고지거부’를 통해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사후심사방식’의 ‘고지거부제도’로 인해 악용 가능성과 허술한 심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7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한 재산 축소 및 은닉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사전허가방식’의 ‘고지거부제도’를 시행하였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각 행정부처에 공문을 발송하여“고지거부 전면 재신청 및 재심사”를 추진하였다. 변경된 제도에 따라 모든 재산등록 대상자는 기존의 ‘고지거부’여부와 상관없이 새롭게 고지거부 신청을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재산등록 의무가 면제되었다.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정후보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행위는 매우 중한 위법행위로서 철저한 검증과 합당한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기준 의원은 정재찬 후보자의 재산등록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고위 공직 후보자가 성실하게 재산등록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며 “2007년 이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