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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범위내 급여 지급

 

(조세금융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4일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수급자의 적정이용을 위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표준장기이용계획서는 임의적 자료에 불과하고, 장기요양기관의 89%가 참고적으로 활용하는 등, 수급자의 서비스욕구 보다 기관의 수익보장을 위해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여 급여의 남용이 발생하여 그 실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수급자의 적정이용을 위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공단직원이 작성하여 조사결과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심의?의결하게 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오?남용으로 인한 보험재정 낭비가 적지 않다”며 “수급자의 욕구 내지 희망 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제대로 된 노인장기요양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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