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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5개 공산품·가공품 수입가격 공개

수입가 대비 국내 판매가 2.1~8.4배…수입향수·女수영복 가장 심해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5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25개 공산품·가공품에 대한 수입가격을 공개했다.

관세청이 지난 4월 1차로 공개한 품목 중 이번 공개까지 연속적으로 수입된 10개 품목(생수, 와인, 유모차, 전기면도기, 등산화, 립스틱, 타이어,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가공치즈)과 더불어, 새롭게 15개 품목(가죽 핸드백, 가죽지갑, 손목시계, 가죽벨트, 맥주, 침낭, 페이스 파우다, 선글라스, 여성 데님바지(청바지), 여성수영복, 헤어드라이어, 향수, 디지털카메라, 초콜릿, 개사료)을 추가 공개했다.

추가 공개한 15개 품목의 국내 판매가격은 품목에 따라 수입가격 대비 약 2.1~8.4배 수준이며, 동종의 국산품에 대한 출고가 대비 국내 판매가격은 약 1.5 ~ 6.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수영복의 경우 개당 1,278원에서 37만4,113원에 수입되는 반면, 국내 평균 판매가격은 평균적으로 수입가격의 약 8.44배 수준에서 형성됐다.
 

50ml당 209원에서 5만985원에 수입되는 향수 역시 국내 평균 판매가격이 수입가격의 약 7.98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산 향수의 경우 출고가 대비 국내 평균 판매가격은 2배 수준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품과 국산품의 국내 판매가격 배율은 유통마진율 외 양자 간 재고 및 물류비용, 유통구조 차이 등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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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관세청>

병행수입물품 관련해서 지난 1~9월 관세청에 등록된 병행수입 통관인증업체의 병행수입량은 약 2억7,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1% 증가했으며, 전체 병행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의류(33.1%) 및 가전제품(1,688.8%), 완구류(123.4%) 등의 병행수입은 급증했다.

또한 관세청이 공식수입물품과 병행수입물품의 평균 수입가격 및 국내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병행수입물품이 공식수입물품에 비해 더 높은 가격에 수입돼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차이는 공식수입품에서는 홍보, 마케팅 및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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