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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변호사의 부동산 금융] 규모의 경제와 리츠


(조세금융신문)흔히들 부동산이 대박을 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한다. 확실히 이전처럼 몇배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경매 역시 유치권 등의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물건은 거의 일반 시세와 비슷하게 거래되고 있다. 이런 점에도 보면 양도 차익(Capital Gain)을 노린 부동산 투자는 황금기가 지났다고 볼 수도 있다.

근래의 부동산 투자는 이러한 양도 차익보다는 운용 수익을 강조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단순한 매수, 매도를 통한 이득에 의존하지 않고, 부동산의 임대 수익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것이다. 확실히 이전과 같은 대박은 바라기 어렵지만, 운용 수익을 극대화한다면 시중의 금리보다는 현저하게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것이 가능하므로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물건이다.
  
하지만, 이러한 운용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부동산 운용은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영역이고, 개인의 경우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야 홀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부동산 투자는 적합한 상품이 아닐 것이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이다. 간단히 정의하자면,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운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일반 소액투자자들도 회사의 지분을 통해 수백억, 수천억 부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혼자서 소규모의 부동산을 소유, 관리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대규모의 부동산을 소유, 관리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크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개인 소유 부동산이라면 혼자서 감당하여야 할 부동산 전문인력들의 비용을, 리츠에서는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는 펀드의 개념과도 유사하다. 개미들이 혼자서 주식투자 전문가를 고용할 수는 없지만, 수백, 수천명이 펀드를 구성한다면 값비싼 몸값의 펀드 메니저도 큰 부담 없이 고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회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익은 주식 배당의 형태로 주주에게 배분되어야 할 텐데, 지배 주주가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소액 주주에 불과한 일반 투자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우려이다.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리츠의 주주들은 1인당 4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으니 대주주가 쉽게 생기기 어렵고(자기관리리츠의 경우 30%),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정당한 배당권을 침해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된다.
  
이렇듯 리츠는 최근 투자환경의 변화에 맞게 최적화된 투자기구로, 기관투자자 뿐 아니라 일반 소액투자자들 까지도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방민주 변호사 · 
E-mail:counsel@hotmail.co.kr
(현)법무법인 루츠알레 변호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졸업/KAIST 전기전자공학과 졸업/
경기과학고 졸업 

<이력>키코(KIKO) 헌법소원심판청구 수행/LIG CP 손해배상사건 수행/
벽산건설 직원분양사건, 고소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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