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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로 전환…총급여도 7000만원으로 확대

(조세금융신문 김사선 기자) 월세의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총급여액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월세지급액의 10%)하고 공제율·한도도 상향키로 했다. 지원대상도 현행 총급여액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하지만 고가 전세 세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인다.


또 청약통장을 주요 재원으로 삼는 국민주택기금은 전세대출을 지원할 때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은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초과시 제한할 계획이다.

장기 저리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통합해 올해 최대 10만가구(9조원)에게 지원한다.


1%대 초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공유형 모기지는 '올해 최대 1만5000가구(2조원)에게 지원하고 대상을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인 경우까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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