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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연말정산…절세를 위한 Tip은?

(조세금융신문)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녀 인적공제 등 일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금을 돌려받기보다는 더 내야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꼼꼼히 챙길 사항들이 많다.
 

특히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9일 밝힌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먼저,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절세효과가 크다.

또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은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하지 않은 카드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연말까지 금융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의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절세 방법과 더불어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가 없는 팁까지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한 연말정산 노하우를 알아보자.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다만,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의 25%)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된다.

자녀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므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면 한 명이 몰아서 기본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로 신청한 1인만 공제 가능하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더 받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연도말까지는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에 개정된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하여 추가로 1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올해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 금액이 작년 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올해 하반기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50% 초과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실명등록)하여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의 12% 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다만,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2% 또는 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여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이 경우 5년 내 중도해지 시 납입 누적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40%를 소득공제한다.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중도해지 시 납입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해야 하며, 내년부터 240만원으로 확대 예정이다.

◆ 이럴 땐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가 없어요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발품을 팔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종이없는(Paperless)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본인 및 부양가족 자료)만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전자파일을 내려 받아 제출한다면 별도로 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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