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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박물관, ‘호적의 발자취’ 특별展 개최

공정과세 위한 선조들의 지혜 담긴 유물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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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세청 조세박물관에서 열린 특별기획전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 전시에 앞서 관계자들이 기념 테이프를 컷팅 하고 있다. 사진 우측에서 3번째가 임환수 국세청장.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조세박물관은 12월 10일부터 특별기획전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를 전시한다.


이번 특별전은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호적자료와 세금의 연관성을 소개해 관람객들로 하여금 공정과세와 근거과세를 위한 선조들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호적 특별展’의 주요 전시내용 중 하나인 ‘고구려 광개토대왕비’의 경우 왕릉을 지키는 인원을 연호(烟戶, 공동취사를 하는 가족 단위)마다 1명을 배정하도록 해 삼국시대부터 공평과세를 위해 노력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사람과 가축이 결합된 노동력과 토지결수 등 경제력 차이에 따라 호구를 9등급으로 나누고 세금을 고르게 부과하도록 조사·기록한 ‘신라장적’에서 여러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현재 종합소득세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동원되던 요역(徭役, 국가가 노동력이 필요할 때 논밭을 가진 주민을 징발하던 제도)이 과도하게 징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국대전’에서는 토지세 징수대상인 논밭의 경우 8결(1結=약 3천∼1만평)마다 1명을 징발하되 연간 6일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부실부과 방지를 위한 현재의 제도를 연상하게 해 준다.


이외에도 18세기 중엽 각 지역의 군병숫자를 고정해 각 지방 기관들이 중앙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적인 군역자 모집 행위를 금지한 ‘양역실총’도 공평과세를 짐작케 해 주고 있다.


한편 조세박물관은 이번 호적특별전에서 유물 전시 뿐 아니라 호적의 보조역할을 했던 ‘호패(戶牌) 만들기 체험코너’ 등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세금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호적특별전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관람예약은 조세박물관 누리집(www.nts.go.kr/museum)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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