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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칼럼] 거안사위(居安思危)하고 곡돌사신(曲突徙薪)하세!

“For No Risk! Prevention of Fire”

(조세금융신문) 지난달에 살펴보았던 화재위험에 이어 화재사고에 대한 또 다른 접근방법으로 우리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재원인과 화재예방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기회를 가져보려 한다.

이제 12월이다. 연말(年末)은 한 해 마지막이고 계절상 겨울에 해당된다. 입동 지나 보름, 달포면 소설(小雪)과 대설(大雪)이다. 추운 겨울인 것이다. 따뜻한 아랫목과 뜨거운 어묵국물이 반가운 그런 계절이다.

계절적으로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 크고 작은 화재도 자주 발생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무서운 화재사고는 가뜩이나 추운 날씨에 더욱 추위를 느끼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화재 상황에서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이런 화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화재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 사회가 안전(安全) 불감증(不感症)의 한계, 즉 아직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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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병훈 칼럼니스트 제공>


소방방재청의 ‘2013년 전국 화재발생현황의 화재발생 원인’을 분석해보면 전체 화재 중 46.4%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이어 전기적 요인이 24.6%, 기계적 요인 9.9%, 원인미상 9.5% 순이었다. 인명피해도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사고가 34.3%가 발생했으며 화재사망사고는 주택과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서 6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화재의 약 25.8%를 차지하는 주택화재. 그로 인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그 위험성과 예방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할 때다. 무엇보다 사고의 원인과 그 유발자가 우리 삶의 현장이자 터전인 가정에서 가장 크게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통계<자료>에서 확인하듯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 중 하나가 바로 화재위험이다. 주위에 점포, 사무실과 같은 일반 건물과 공장이나 작업장에서도 화재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주택화재 원인이나 위험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바로 자녀와 관련된 화재위험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교에 237건의 화재발생으로 학생이 38명 부상을 당했으며, 재산피해는 1058억 원 발생하였다. 특히 전체 화재의 절반이 넘는 123건(51.9%)은 학교 교실에서 발생했고, 115건(48.5%)은 원인미상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국 초중고교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학교에서 2011~13년에 각각 75건, 71건, 91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로는 초등학교 100건, 중학교 68건, 고등학교 65건, 기타(유·특수학교) 4건으로 저학년에 속하는 초등학교에서의 화재발생률이 전체 초, 중, 고교 화재의 42.2%를 차지했다. 화재사고의 심각성은 학교생활을 주로 하는 학교내부의 교실(화재건수 전체의 51.9%인 123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어린자녀들에 해당하는 ‘저학년 학생들의 화재발생 예방대책마련’과 ‘위급상황시의 제반안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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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부문 대상 '언제나 火요일 언제나 불조심' (이미예, 조치원여고)

화재유형을 살펴보면 전기관련(누전, 합선 등) 79건, 방화(불장난 등) 34건, 가스·유류관련(누출 등) 9건, 원인불명·기타 115건으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화재가 전체화재의 48.5%에 달했다.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험발생원인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중요한 만큼 학교화재 예방을 위한 ‘학교 화재발생의 원인 규명’에 대한 전문적인 관심과 관리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우리들의 가족과 특히 자녀들이 집에서나 밖에서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며 미래를 꿈꾸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생들을 위한 관련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꼭 실천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화재사고는 예방이 더 중요하고 살펴보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 그러나 관련내용을 제대로 아는 것도, 철저히 실천하는 것도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안전의식이 중심잡지 못한 우리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사전조치나 예방준비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법) 제8조에는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규정 및 의무화하고 있다. 화재진압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비치해야 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냉장고 없는 집은 없어도 소화기 있는 집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점이다. 소방전문가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이미 소방시설을 주택 등에 설치를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으며, 그런 규정과 시도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였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작지만 중요한 것부터 실천해 보는 것이 절실하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안전의 첫 걸음마로 소화기 비치를 실천하실 것을 당부드린다.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소화기로 우리생활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분말, 이산화탄소, 할론 소화기 등이 있다고 한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께서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계신지, 만약 비치하고 있다면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는지 묻고 싶다. 예기치 못한 초기 화재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 아니 최대한의 예방이자 진압조치를 하는 소화기구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 소방법으로 건물 내 소방시설을 의무적 설치로 강제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젠 의무와 강제의 유무를 떠나 제대로 인식하고 안전의식의 관심과 습관화를 통해 우리 집과 가족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확인해보자.

중국 당나라 시인 백거이가 “밭이 있어도 갈지 않으면 창고가 비고, 책이 있어도 가르치지 않으면 자손이 어리석다”라고 하였듯이 이제는 제발…. 우리 사회에서도 평안할 때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미리 익히고 준비하여 함께 실천하자!

“여보! 우리 집엔 소화기 어디 있지?
 

이병훈 에드윌 평생교육원 교수

학 력 : 아주대 경영학 석사, 전남대 경영학EC 박사(전자상거래학과)
이 력 : 에드윌 평생교육원 경영학과·전자상거래학과 교수, 한화그룹 손해보험사 IMC-텔레퍼포먼스 총괄운영본부장
이메일 : bigman44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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