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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모든 정보 원스탑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사이트의 개편이 끝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보다 편하게 다양한 협동조합 제품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운영되어 왔던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을  대폭 개편해 12월 16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 협동조합 상품몰이 새롭게 구축되면서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www.coop.go.kr)을 통해 협동조합이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협동조합 상품을 쉽게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편에서는 또 협동조합 교육 시스템 및 모바일 홍보포탈 등이 새롭게 구축됐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사회적협동조합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도의 소개 코너를 마련했으며, 협동조합이 쉽게 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재기능은 제공하지 않는 대신 결재가 가능한 사이트 링크 및 구매관련 문의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온라인 동영상으로 제작해 제공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모바일기기 전용화면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정보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동조합 제품의 상품몰 소개로 일반 소비자와 공공기관 등 소비자가 협동조합 상품을 쉽게 검색할 수 있어 협동조합의 매출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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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종합보시스템의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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