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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외환거래 55개 업체 적발…5조원대 규모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수출입 가격조작 및 재산도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5조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사범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불법 자본유출 및 공공재정 부정수급 불법관행 척결을 위해 관세청의 역량을 결집한 결과, 55개 업체에 대해 재산도피 934억원, 자금세탁 1309억원, 가격조작 1조4804억원, 미신고 해외예금 2조8183억원 등 총 5조542억 원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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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관세청>

이들 업체들은 해외 현지법인에게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것처럼 회계조작하는 수법으로 재산도피한 법인자금을 해외 위장회사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또 해외 페이퍼컴퍼니가 중계무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거래구조를 위장한 후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법인의 재산을 도피시키고, 도피자금 중 일부를 일명 ’검은머리 외국인투자‘ 또는 기부금으로 위장하여 국내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출과대계상을 목적으로 해외 위장회사와 물품의 수출입을 반복하는 일명 ‘뺑뺑이 무역’을 통해 매출을 과대조작하고, 관련 무역서류를 근거로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을 편취하기도 했다.

게다가 종합소득세 등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의류 등을 밀수출 후 그 대금을 현금운반책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자금인 양 반입한 사례도 드러났다.

수동휠체어, 보행보조차 등 노인 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입원가를 허위로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급여 부당 편취한 업체 역시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외환거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으로 인한 수출입 교역량 증가와 더불어 외환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점점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확인된 역외탈세 등 내국세 탈루정보 및 건강보험급여 부당 편취 내역 등을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탈루세액 추징 및 부당 편취액 환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날로 지능화되는 외환범죄 단속을 위해 수사기법 고도화, 외환조사 전문요원 양성,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외환감독기관간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입 관련 정부보조금 지급내역 등을 입수하여 부정수급 단속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 편취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은 수출입거래를 악용하여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사회적 비리기업 등을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성실 수출입기업이 무역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입 및 외환거래 등을 정밀분석하여 역외탈세 등 국부유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관행 정상화 및 부패척결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불법외환거래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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