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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 서류제출 필요 없게 대폭 간소화

원산지확인서 서류 전자처리로 처리기한 대폭 단축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를 서류심사에서 전산심사로 전환하고 심사결과도 전산으로 수출자에게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수출입과 관련된 관세통관시스템(이하 UNI-PASS)과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이 서로 연계됨으로써 세관장확인에 필요한 원산지확인서 관련 제반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그 동안 원산지서류 관리에 미흡한 중소기업이 최초 신청 및 보완요구에 일일이 종이서류로 제출하고, 세관도 제출된 서류로 심사함에 따라 종전 최장 2∼3개월까지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FTA-PASS를 통한 전자심사체계로 전환됨으로써 약 1주내로 대폭 단축되는 등 중소영세기업들의 FTA 활용이 크게 편리해지게 됐다.


특히 원산지확인서 신청자료 일체를 전자적 Data로 FTA-PASS 서버에 전자보관함으로써 발급관련 자료유실을 방지하고 사후검증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어 인력변동이 빈번한 영세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확인서 개선안.jpg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확인서를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확인해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은 줄이고 FTA 활용도는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중소업체가 수출 생산기업에 생산·공급하는 물품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물품에 해당 하는지를 세관장이 심사·확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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