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국세청, 조직개편 단행…부가·소득세과 ‘개인납세과’ 통합

세원분석국 '성실납세지원국'으로…'징세송무국' 신설 등 송무조직 개편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국세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국세청은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자로 조직체계 개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임환수 청장이 인사청문회,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는 것처럼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조직·인력체계를 근본적이고 혁신적으로 개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우선 성실납세 지원을 강화하면서 소송대응체계 개선 등을 통해 세입확보역량을 높여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납세자와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내년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 확대되는 복지세정의 성공적 집행을 뒷받침하게 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조직 내 활력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세정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방청 세원분석국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하고, 각 지방청의 선임국으로 재편해 신고 관리·지원과 사후검증 업무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업무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사후검증·분석 자료를 신고 전 최대한 사전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청별 세원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성실납세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또 서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하고, 국장 직위는 외부에 개방,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부청 이하는 현행 징세법무국 체계를 유지하되 소송 대응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징세송무국’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송이 집중되는 서울청과 중부청을 중심으로 인력을 51명 보강(서울청 38명, 중부청 11명, 대전청 2명)하고, 사무관 중심의 3인 1팀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직개편은 소송규모의 지속적 증가, 과세쟁점의 복잡화, 대형 법무법인의 공격적 소송 제기 등 변화하는 소송 환경에서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운영체계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서울청의 경우 소송건수도 많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소송이 많이 몰려 있어 소송대응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많았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서울청 조직개편.jpg

 

세무서 부가·소득세과 ‘개인납세과’로 통합
일선 세무서의 경우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조직개편이 이뤄진다.
 

우선 본청 내 각종 임시팀(TF)을 해체하고 필수 인력은 최소한으로 정원화하며, 그 외 파견·동원 인력은 일선으로 환원하게 된다. 또 지방청 조사, 체납 추적 인력의 정예화 및 정보화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지방청 인력도 대폭 감축한다.


대신 현장 소통, 성실신고 지원 강화, 확대되는 복지세정 대비 등을 위해 세무서 개인납세 업무에 180여 명을 재배치하고, 일선의 조사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경력 직원 중심으로 140여 명을 세무서 조사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가 세무 업무 처리 시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담당 직원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 등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현행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개인납세1·2과’로 개편한다.

이는 현행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 조직으로 변경해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다.


특히 조직·업무체계 재설계를 통해 각 과별로 다른 직원이 수행하던 부가, 소득,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 등을 한 직원이 통합해 집행하게 되며, 기존에는 각 세목 담당자별로 처리하던 과세자료 소명, 체납 상담 등의 세무 업무를 한 명의 담당자를 통해 진행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조직 내 경쟁과 활력을 촉진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보호실장의 ‘준법 세정관’으로서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법률전문가 4명을 채용하고, 부실과세 방지를 통한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지방청 조사국 ‘조사심의팀’에 법률전문가 11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민간경력 특채(5급)로 조세소송관련 변호사 채용을 확대하고, 매년 10여명의 변호사 인력을 임기제(6급)로 채용할 계획이다.


일부 부서의 명칭 변경도 이뤄진다.
국세청은 감찰담당관을 ‘청렴세정담당관’으로, 법규과는 ‘법령해석과’, 통계기획담당관은 ‘국세통계담당관’, 역외탈세담당관은 ‘역외탈세정보담당관’, 숨긴재산추적과는 ‘체납자재산추적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