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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할당관세 적용 37개 품목으로 축소

중기 등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에 중점 두고 탄력관세 운영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중소기업과 농축산업 등 취약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주고 내년도 탄력관세를 운영하되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은 축소 운영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마련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15년도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FTA 관련 농축산업, 중소기업 등 취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되 최근 물가 안정 추세·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을 축소 운용키로 했다.


적용품목은 축산사료용 품목·석유가스류·섬유류 등 37개 품목으로 ’14년 대비 15개 품목이 축소됐다. 이는 ’07년 39개 품목 이래 최소 규모다.

연도별 할당관세 품목.jpg

 

특히 국제 농산물․원자재 가격 대폭 하락을 고려해 호밀종자, 유채, 맥아, 맥주맥, 조주정, 무수암모니아, 면사,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 등은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을 대폭 축소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겉보리, 귀리 등 전량 수입하는 사료용 품목, 버섯재배용 비트펄프·면실박·면실피, 농약원제, 새끼 뱀장어, 매니옥 칩 등 수입가격이 상승한 영농‧양식업 품목, 설탕 등은 국내시장의 가격안정 및 어려운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추가됐다.


또한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지원 차원에서 염료품목과 폴리에틸렌 등의 품목은 영세한 중소업체가 다수인 섬유, 피혁 등의 원재료 품목에 적용해 원가 절감에 따른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석유·가스류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세율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정유·석유화학업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할당관세 1%(기본세율 3%)를 적용했으며, LPG ․ LPG 제조용 원유는 서민용 난방이나 택시 연료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에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적용하되 하반기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는 중산·서민층의 난방연료인 점을 고려해 동절기에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적용키로 했다.
 

이들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는 2015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1년간 적용하되, LPG, LPG제조용 원유, 염료품목은 상반기 적용 이후 향후 가격추이를 고려해 하반기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LNG는 난방수요가 큰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내외 가격차·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국내산업 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도 조정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적용품목은 찐쌀, 당면, 합판 등 15개 품목으로,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쌀(50%), 표고버섯(40%), 당면(26%), 합판(10%) 등 11개 품목은 조정관세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냉동민어(40→28%), 냉동명태(25→22%), 활뱀장어(27→22%), 고추장(45→35%) 등 4개 품목은 조정관세율을 전년보다 인하해 적용하고, 활민어는 국내 양식생산이 없고,국내산은 고급횟감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제외시켰다.


이들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도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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