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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김치 원산지표시위반 43개 업체 적발

(조세금융신문) 외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43개 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등 범정부 협의회 단속기관은 김장기간(11. 13.∼12. 12.)에 김치를 수입·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전국의 27,348개 업체 중 위반가능성이 있는 524개 유통업체 및 최종 소비단계 업체(식당)를 합동으로 점검·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속이거나 미표시 상태로 판매한 업체는 345개 점검업체 중 27개 업체(7.8%),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179개 점검업체 중 16개 업체(8.9%)였다고 24일 밝혔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단속된 27개 업체는 모두 최종 소비단계에 있는 식당들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수입통관 및 중간유통 단계에서는 대체로 잘 준수되고 있으나, 최종소비 단계인 식당에서 위반이 주로 발생한다"며 "앞으로 수입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상화되도록, 중간유통 단계에서부터 유통이력관리 보조요원 등을 활용해 유통이력관리제도 홍보 및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종 소비단계인 식당의 원산지표시 준수를 위해 관련 기관인 농관원, 시·도 등과 적극 협력해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유통이력 미신고 업체 16개는 판매 후 5일 내에 판매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단순 미이행하여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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