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종소세 18조7천억원…급여 1억원 초과자 47만2천명

 

(조세금융신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01조4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3% 증가했다.


국세통계001.jpg
26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01조 4,477억원으로 ’12년의 93조 6,682억원에 비해 8.3% 증가했다. 이는 신고인원 증가율(4.9%) 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또한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 역시 18조 6,925억원으로 ’12년(17조 377억원)에 비해 9.7% 증가했다.


국세통계002.jpg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소득은 2억3백만원이었으며, 총소득금액 대비 금융소득 비율은 44.9%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소득 신고 결과를 보면, 금융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총 소득금액 대비 금융소득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년 평균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고 인원이  5만6천명에서 12만9천명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12년 3억6600만원 보다 크게 감소했다.


국세통계003.jpg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 ’13년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여성은 386만6천명으로 전체 근로소득 과세대상자의 34.4%를 기록했다.

여성 비율은 ’09년(31.4%) 이래 ’10년 32.0%, ’11년 32.8%, ’12년 33.6% 등 매년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국세통계004.jpg
총급여액이 1억원 초과되는 고액연봉자는 지난해 47만2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5만7천명 늘었다.

 


‘13년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12년에 비해 13.7% 증가했지만 증가비율은 ’10년 (41만5천명)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기록했다.


또한 총급여 1억원 초과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636만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로 ’12년 2.6%에 비해 약간 증가했으며, 1억원 초과자의 총급여액 및 결정세액 점유비는 각각 14.2%, 48.0%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