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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을 앞두고 여론을 다지는 중국

 

(조세금융신문) 한중 양국 지도자는 베이징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정상회담 후, 중국 내에서는 중국 내에서는 실질적 협상이 결속 되었음을 선언하고 양국 부장이 관련 협상의 회의 요점에 서명했음을 보도하하면서 체결을 위한 그동안 양국의 기나긴 협상의 진통과 노력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다.

2004년부터 민간조사를 시작하면서 10여년간 기나긴 회의와 협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결속의 결과를 얻어내므로써 중국의 위의적 국제 입지를 강조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 비준을 통과 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적극적이면서 국내 정책 변화에 대한 타당성까지 여론화 하고 있다.

이펑 신문에 따르면 한중자유무역협정의 원본이 발표되려면 아직도 얼마간의 시일이 더 걸려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측에서 공표한 내용과 매스컴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협정의 대략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무역 파트너이다. 또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화물 교역국이고 한국은 세계 제9위의 화물 교역국이다.”라고 중국의 국제 정세 입지의 우위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다.

이어 한중자유무역협정은 양국 제품 세목의 90%와 관련 있으며, 무역액의 85%가 점차 관세 장벽을 취소하게 된다. 90%의 세목과 85%의 무역액이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거친 후 관세가 모두 취소된다. 관세 감면 외에도 원산지 규칙, 세관 절차와 무역 편리화, 무역 구제, 식물과 식물위생 검역, 기술성 무역 장벽,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환경과 경제 영역에서의 협력 및 일반성 조항 등 11가지 규칙과 영역에 관련된다."고 하며 이어 "한중양국의 무역 규모는 이 협정이 세계 무역 중에서의 심원한 영향력을 결정하고 있다. 세수 등 일련의 무역 장벽의 감소와 환경보호, 경쟁정책의 도입은 양측 생산 요소가 시장 법칙과 유동 방식에 부합하도록 추진 될 전망이다. 이로부터 생산 요소의 최대화 이용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협정을 통해 한중간의 협정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중국 정부는 '협정은 17개 영역에 관련된다고 밝히면서 특히 전자상거래와 경쟁정책, 환경 등 21세기 무역 의제가 포함된다고 하며 점차 투자, 서비스, 무역 영역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언론 보도에 알렸다,

또한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에 따르면 협정은 의제가 새롭고 전면적이다. 일례로 경쟁정책은 줄곧 중국 경제무역 협상에서의 난점이었고 중국은 이에 대해 줄곧 회피 정책을 실시해왔다. 한중양국이 협상에서 이 의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발표된 조문에서 깊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지라도 의제 문제에서의 중국의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게 되어 시범적 역할이 크다.”라고 평론하며, “이 협정은 세계 경제의 '법치화' 조절 모델이 될 것이다. 과거 오랜 시기 동안 세계 경제 조정은 정책적 수단에 의거해 왔었다. 하지만 의제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면서, 예기 가능성에 대한 요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 정책적 수단으로는 많이 부족하게 됐다.

이로부터 점점 더 세밀해지고 수준 높은 조문으로 된 협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이번 한중자유무역협정은 22개 장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조문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 세계 경제 활동에서 더 상세하고도 과학적인 조문에 의뢰하며, 사후의 정치적 협상을 줄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예시한다.”라고 하였다.

중국은 이번 협상 타결로 동남아 기타 지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협상에서 속도를 내는 데에도 유리할 것이며, 앞으로 중국이 세계 경제 활동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에도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호주 양 협상을 통해서 경제 성장 속도를 가속화 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물론 무역사들이나 제조사들이 변화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중국은 더 개방적이고, 시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국내 관련 사항과 관리 감독에 대한 부대 조치 조성에 대한 과제를 직시하고 정부의 경제 정책의 변화는 새해에도 변화가 계속 될 전망이라고 한다.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우엔 이번 협정에 대해 더 자세히 협정의 조문과 정책의 변동에 대해 당국의 지도를 받는 자리가 필요하다. 한중 협정 체결 이후 중국 내 정책 변화로 인해 잇점과 불이익에 대해서 조사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도록 기업간의 연합적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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