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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업 분야 개혁 도래

 

(조세금융신문) 중앙농촌공작회의 개최, 삼농(三農) 분야 개혁 논의

 

지난 22일(월) ~ 23일(화) 양일간 중앙농촌공작회의(中央農村工作會義)가 개최 되었다. 22() 오전 회의는 내년도 삼농(三農:농촌, 농업, 농민을 지칭) 정책 제정을 위한 ▲농업 현대화, ▲농촌 토지 제도 개혁, ▲ 농산물 가격 개혁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또한 이어지는 회의에서는 ‘
15년 발표 예정인 ‘중앙일호문건(中央一號文件)(*)’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했으며, 15년 중앙일호문건은 ‘14년과 마찬가지로,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고, 전면적인 농업 개혁 심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있다.
(*)중앙일호문건(中央一號文件): 82년부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가 매년 가장 처음으로 발표하는 문건으로 농업·농촌·농민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음.

 

상해증권보 12월 22일자에 따르면 이외에도 내년도 농업 정책과 관련해 농업부 관련 인사는 농업부는 현재 ‘지속가능한 중국 농업 발전 규획(中國農業可持續發展規劃)’을 제정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토지 상황에 근거해 ▲발전 독려구(), ▲발전 지원구, ▲발전 제한구, ▲발전 금지구로 구분해 농업 자원 이용 방법을 개선할 것이라고 한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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