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2015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발표…강남구 청담동 상위권 싹쓸이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오피스텔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 적용될 기준시가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29일 국세청은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로서 상업용건물(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과 오피스텔 전체에 대해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매년 1회 이상 고시한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원칙이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면 된다.

이날 국세청은 오피스텔 42만671호와 상업용건물 49만949호 총 91만1620호를 고시했다. 지난해보다 5.7%(4만9555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전체 고시대상 호수의 82%(74만8970호)가 집중됐다. 또한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0.62% 상승, 상업용건물은 평균 0.14% 하락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오피스텔들이 단위면적(㎡)당 499만1000원에서 455만1000원을 기록해 올해에 이어 새해도 1위에서 3위를 독차지 하게 됐다. 상업용 오피스텔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오피스텔이 가장 높은 기준시가(1919만4000원)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고시는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연도별.jpg
지역별.jpg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