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예규·판례]아파트주택 취득가액에 1%의 세율 적용 경정해야

심판원, 주거용 업무용 투자용 등 소유자의 사용목적 따라 취득세율이 안 달라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경매로 인한 취득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청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주거용 업무용 투자용 등 소유자의 사용목적에 띠라 취득세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아파트주택의 취득가격에 취득세율(1%)을 적용, 취득세 등을 산정하는 것이고, 과표와 세액을 경정결정 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8.8.31.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7.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채권회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취득경위일 뿐 해당 부동산의 용도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에 해당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취득경위를 기준으로 이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 채권회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 볼 수 없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고 사업용인 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은 주거용이란 건축물 본연의 용도를 의미하므로 소유자의 사용목적(주거용 업무용 투자용 등)에 따라 그 취득세율을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동산은 아파트로서 주택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2019지0878, 2019.10.31.)을 내렸다.

 

[헌재판례 보기]

헌법재판소 2006.2.23. 선고 2004헌바100 결정= 경매는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강제적 매각절차이나 본질적으로는 채무자가 매도인이 되어 경매물건을 매각하는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한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