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소폭 내려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소매요금(서울시) 기준 평균 5.9% 인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다음달부터 모든 용도에 쓰이는 도시가스 평균 요금이 현행 21.7477원/MJ에서 20.4706원/MJ로 1.2771원/MJ(5.9%) 낮게 조정되며, 가구당 월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현재 11만418원에서 10만4천124원으로 6천294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내년 도시가스 요금에 인하요인인 원료비 감소 외에 인상요인인 올해 미수금 1천400억원 정산분까지 반영해 가스요금 인하폭을 5.3% 수준으로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겨울철 가스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미수금은 반영하지 않고 원료비 감소분만 반영해 인하폭을 5.9%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한편 산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겨울철 가스 사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할인과 동절기(10월∼5월)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환율상승에도 유가 급락과 현물계약 가격 안정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가격이 하락해 원료비가 줄어든 것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소매요금(서울시) 기준 평균 5.9% 인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다음달부터 모든 용도에 쓰이는 도시가스 평균 요금이 현행 21.7477원/MJ에서 20.4706원/MJ로 1.2771원/MJ(5.9%) 낮게 조정되며, 가구당 월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현재 11만418원에서 10만4천124원으로 6천294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내년 도시가스 요금에 인하요인인 원료비 감소 외에 인상요인인 올해 미수금 1천400억원 정산분까지 반영해 가스요금 인하폭을 5.3% 수준으로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겨울철 가스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미수금은 반영하지 않고 원료비 감소분만 반영해 인하폭을 5.9%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한편 산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겨울철 가스 사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할인과 동절기(10월∼5월)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환율상승에도 유가 급락과 현물계약 가격 안정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가격이 하락해 원료비가 줄어든 것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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