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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있는 비거주자도 연말정산 가능?

(조세금융신문) 국적을 기준으로 나누는 내국인과 외국인. 하지만 세법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183일 이상 국내에 주거지가 있어 거주자로 판정되면 세법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여러 납세의무들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반대로 비거주자의 지위에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국내에 체류기간이 짧다는 ‘비거주자’의 특성상 사후관리를 위해 대부분의 소득이 원천징수 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도 가능하다(국일46017-92).

비거주자 원천징수…2%~20%

비거주자는 대상 소득에 따라 거주자와는 다른 원천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비거주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을 임대하거나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2%의 원천징수를 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공연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선 20%,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은 지급금액의 10%(양도차익의 20%와 비교해 작은금액), 이자·배당, 특허 등의 사용료, 위약금 등의 소득은 20%로 원천징수 한다.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항목은?

비거주자도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 된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적공제 등 많은 부분이 거주자와 다르게 적용된다. 

비거주자가 적용할 수 있는 공제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본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등이다. 또한 세액계산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자녀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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