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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취약계층 마스크 공급 고려…가격조작 단속 강화”

정부 수급통제는 최후의 수단, 담합 차단 주력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어려운 계층에 마스크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조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담합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하겠다고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인 웰킵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반 국민들께 다 제공하기에는 재정여건이 안 되지만 가격부담에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며 “일부 어려운 분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취약계층에 1인당 30매씩 제공한 적이 있다고도 전했다.

 

정부가 마스크를 직접 구매해 국민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수급 과정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극단적인 수급 불안이 나타날 경우에만 관련 법에 의해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담합에 의한 가격 인상을 처벌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가격 조작을 막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 제조업체 등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특별 연장근로 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제조업체들이 생산능력을 최대로 가동하는 만큼 수급이 안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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