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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이용한 지방세 등 대납사기 조심 경고

신용카드는 가족 포함,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면 안돼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 등을 대신 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한 다음 카드결제대금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6일 소비자경보 '주의' 를 발령했다.

 

이날 금감원이 알린 신용카드 이용 대납사기는 사기범들이 카드회원에게 지방세(취·등록세) 등을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과 소정의 수수료(결제대금의 2% 내외)를 주겠다고 유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기범들은 이렇게 해서 받은 신용카드로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쓰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카드회원 통장에 입금하면서 수 개월간 카드회원을 속인다. 그러다 수수료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도 입금하지 않고 잠적해 카드회원이 결제대금 전액을 떠안도록 만든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해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되며 신용카드 대여·양도로 인해 부정사용 등이 발생해도 보상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족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할 경우 신용카드를 빌려주지 말고 가족회원 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써야 한다. 가족 등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 및 양도해 부정사용이 생긴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회원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바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지연하면 부정사용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사 한 곳을 통해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회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생긴 부정사용액을 카드사가 보상해준다. 고의 및 중과실 예시는 회원의 고의 부정사용, 타인에게 카드 대여·양도, 비밀번호 누설, 분실·도난 사실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늦게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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