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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등 영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편의 제공 확대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다양한 신고편의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우선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2014년 1년간의 항목별 입력 자료를 사전 제공한다.


제공되는 자료는 ’14년 7월 예정부과·신고세액이 있는 경우 자동 입력되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전자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입력을 위한 직전 12개월 자료다.


또한, 국세청은 소매, 음식‧숙박, 부동산 임대, 기타 서비스 업종 등으로 세분화된 업종별로 전자신고서 작성요령에 대한 안내 동영상을 게시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번 확정 신고 기간 중 열리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 동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신고와 관련된 업종별 어려움을 청취하고 적극 해결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각종 재해 또는 매출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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