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12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및 출력 가능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한다.


국세청은 2015년 1월 15일부터 201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개 항목.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 이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1월 21일까지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월 22일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누리집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프로그램 등 각종 안내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 세법상담을 원할 때는 세미래콜센터의 내선 1번과 3번(고객만족센터) 또는 내선 7과 1번(전국 세무서)으로 전화하면 된다.


최시헌 원천세과장은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전산분석해 소득·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해 신고한 사항을 가려낸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며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근로자는 그 동안 과다공제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해 지적된 사례를 참고하여 과다 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기간(’15.1.2~3.10) 동안 한시적 운영으로 세무서를 통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원할한 상담을 위해 세무서의 연말정산 상담직원을 전년도에 비해 50%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