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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먼저 확인해야

작년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넘으면 포기…부인 명의 월세계약도 공제 안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집주인이 부담스러워할지 모르는 월세 세액공제는 가장 먼저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올해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을 알아본 뒤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른 공제만으로 충분하거나 지난해 중도입사자로 연간 받은 총급여가 적어 결정세액 자체가 없는 경우 등에는 굳이 무리해서 이번 연말정산 때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작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이 넘으면 세액공제를 포기하되,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받으면 소득공제효과가 높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월세 세액공제를 슬기롭게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집주인이 세금부담 때문에 월세 공제를 꺼리면 올해 세법개정으로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되는 사실을 알려줘 부담을 덜어줘라”면서 “본인 명의의 월세계약 때만 공제되므로 부인 명의로 월세계약을 맺었다면 빨리 잊어라”고 권고했다.


납세자연맹은 연맹의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코너’를 이용한 회원들의 지난해 월세소득공제 환급사유를 분석해 봤다. 분석 결과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재계약시 집주인과의 문제발생소지 ▲회사에 월세로 거주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이 월세 공제대상인지를 몰라서 ▲2010년 도입 이후 홍보부족 등으로 소득공제혜택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맹 박성희 팀장은 “회사에 월세거주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때 굳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납세자연맹의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면 경정청구기간인 5년(3년 → 5년으로 연장됨)안에 언제라도 추가공제를 받아 환급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다음은 <월세 세액공제를 슬기롭게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유의사항>

 

1.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통해 올해 내야할 세금을 먼저 확인하라
월세 세액공제는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고 해서 무조건 납부한 월세의 10%(75만원한도)를 공제받는 게 아니다. 연도 중에 입사해 연봉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이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없다.


2. 집주인의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된다
세입자인 근로소득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집주인은 추가 세금부담을 우려해 공제를 꺼리거나 공제받는 대신 월세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세법개정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집주인에게 설명해줘라.


3. 주부인 아내 이름으로 월세계약을 하지 말라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월세계약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4.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라
월세 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가령 근로소득인 연봉이 6500만원(근로소득금액 5200만원)이고 상가임대소득금액(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801만원이면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5.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안 되는 경우, 월세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6. 놓친 공제는 5년 안에 언제든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집주인과의 마찰”과 “회사에 자신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음을 알리기 싫어서”등 월세 세액공제를 이번 연말정산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인 5년(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안에 언제라도 환급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의 지난연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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