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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파밍' 손해 일부 배상해야…

(조세금융신문)앞으로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를 통한 '파밍' 사기 범죄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면 금융사도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를 본 허 모씨 등 33명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들은 원고들에게 총 1억9천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 사건은 누군가가 가짜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 공인인증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가짜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정보 등을 누출한 과실이 있다 해도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용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피고 은행들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로 보안승급 등에 관한 안내 전화를 받고 허위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입력한 경우와 그런 유인 없이 허위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 전체를 노출시킨 경우는 다르다"며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노출시킨 원고 3명에 대해서는 은행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허 모씨 등은 2013년 1∼9월 사이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려다가 가짜 사이트로 들어가 '보안승급 또는 보안관련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했다가 1천만∼1억원이이 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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