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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 주요 특징 3회 이상 반복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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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앞으로 보험회사는 이미지광고에서 주요 특징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음성 안내할 수 없게 된다. 하반기에는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이 출현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보험회사는 이미지광고에서 가격, 보장 등 상품의 주요 특징 안내 시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요 특징을 음성 안내할 수 없다. 이미지광고란 1분 이내에 보험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하는 광고를 말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이행조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기환급특약에 가입해야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만기환급 안내 시 해당특약에 가입해야 함을 알려야 하는 것이다.

오는 7월에는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이 출현한다. 여행사 등 여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여행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단종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은 완화하나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는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적용, 불완전 판매 등은 엄격히 규율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관련 규정을 통해 설계사의 보험회사 등 소속별 등록기간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건수 등을 등재, 보험설계사 관리가 강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모호한 이미지 광고 규정을 명확히하여 이미지 광고 시 보험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함은 물론 철새·먹튀 설계사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여 모집질서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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