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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서울행법, 美현지법인에 지불한 미국 특허 로열티 과세 못해

한미 양국 간 협의절차 없다면 개정 법인세법 적용 못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회사가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을 사들여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자동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주었다.

 

현대차는 2011년 오디오 기기 연동기술 관련 미국 특허권을 사들여 국내 자동차 제조 등에 사용했다.

 

과세당국은 특허권 사용료로 미국 현지 회사에 준 85억원을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보아 법인세법에 따라 15%의 세율로 12억여원을 원천징수했다.

 

현대차는 미국 특허권을 사들인 것은 맞지만,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미국 특허권은 특허권을 가진 지역에 속하기에(속지주의)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국제조세조정법이 2018년까지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했다며, 이 사건을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했다.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미국 특허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없고, 현대차가 지급한 사용료도 국내에서는 특허 사용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르면,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른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도 외국에만 등록된 미국 법인의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미국 법인에 지불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인세법을 개정해 해외에 등록한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분이라고 본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미 양국 간 구체적 협의 없이 법인세법 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한미조세협약에서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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