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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자 사전안내 강화…불성실신고시 종소세 연계 관리

의료·학원업 면세사업자 5천명은 사전분석 사항 별도 안내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대폭 강화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신고 후 검증보다는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전안내를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택스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신고대상자 전체에 대해 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의료·학원업을 운영하는 5천명의 사업자에게는 사전분석 사항을 별도 안내한 성실신고 당부 안내문을 홈택스 쪽지함과 우편으로 발송했다.


대상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율이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음에도 수입금액 증가율은 평균 이하인 치과, 한의원, 내과, 소아과, 입시외국어․예능체육학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까지 검증하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해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장현황신고 첨부서류를 형식적으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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