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국토부, 수도권 민간분양 전매제한…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강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학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2020년 분양 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광열단지가 지속 발생해 왔다.

 

또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의 도시 지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전체로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했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는 투기수요 차단에 도움이 되고,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하지만 근본적인 공급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새아파트의 인기를 막는데는 큰 역할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소장은 "7월 말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공급이 더 줄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재고시장의 비규제지역 새아파트로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부동산연구 소장은 "집이 필요한 사람이 내집 마련하는 게 맞는데 과거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매제한이라는 투기의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다"라며 "그러다 보니 여태 전매제한이 악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소장은 "경제적, 사회적인 것을 고려하면 굳이 지금 시점에 생각하면 전매제한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지만 최근 풍선효과가 때문에 청약 시장이 과열된 것에 대해 지극히 원칙적으로 실행해 옮기고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