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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재무제표 대리작성한 회계사…감사업무 제한

배우자 회사 감사 일감 맡는 등 직무제한 위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무제한을 위반한 한율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해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재제를 내렸다.

 

증선위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사 A씨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및 직무제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5개 회사에 대해 회계감사 업무를 하면서 해당 회사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했다. 또 본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등 2개 회사의 외부감사 일감을 따내 업무수행이사를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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