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해 3월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과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장기펀드'의 환급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20% 부과 사실을 알게 된 투자자들이 뒤통수를 맞았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1항 1호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관세·취득세 감면세액의 20%에 특별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장펀드 설정액은 2020억원(에프앤가이드 26일 기준)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액은 1831억원이다. 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1년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을 공제받아 연말정산시 39만6000원(소득세+주민세 16.5%)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소득세 환급액에 20% 세율로 부과되는 농특세에 실제 환급액은 최대 32만4000원에 그치게 됐다
이에 따라 절세상품으로 알고 소장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에다 농특세 부과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면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소장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절세상품으로 알고 가입한 소장펀드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상품가입 당시 설명도 받지 않았고, 상품설명서에도 이런 내용이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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