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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일탈 천태만상…이젠 '성노예 각서'까지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 세무공무원 도박·강간 등 비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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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30대 세무공무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성노예 각서’까지 작성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27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북의 한 세무서에서 일하는 A(35·8급)가 지난 2012년 겨울 성매매 업소에서 B(37·여)를 처음 만난 이후, 수차례 업소를 다시 찾으면서 둘 사이가 금전적인 얘기를 나눌 정도로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후 사채이자에 대한 B의 고민에 A는 자신을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고 지난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A는 매달 원금 연 40%에 달하는 이자를 갚는 조건의 차용증을 쓰도록 했고 ‘제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A 옆에 있으면서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라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는 각서 내용을 빌미로 1년 6개월동안 26차례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평생 노예로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의 신고로 A의 일탈행위는 끝이났고 경찰조사 결과 A는 국세청 세무전산망에 접속해 B의 개인정보까지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세무공무원의 일탈행위는 지난해 있었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줄기차게 지적됐던 바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2014년 6월까지 세무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로 211명, ‘기강위반 등’으로 283명 총 494명이 징계를 받았다. 금품수수로 적발된 211명 중 53명은 공직에서 추방됐다.

이어 박 의원은 ‘2013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자료를 분석한결과 세무공무원의 징계율이 전체 행정부 공무원의 1.5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08년 이후 5년간 ‘국세청 직원의 연도별 범죄 현황’ 자료에서 재산범죄(절도·사기·손괴) 31명, 강력범죄 96명(강간·폭행·상해), 위조범죄(문서) 24명, 공무원범죄(직무유기·직권남용) 114명, 풍속범죄(도박) 등 기타 360명을 포함해 총 625명이 적발됐다고 낱낱이 밝힌바 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A에 대해 강요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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