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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개편 ‘초읽기’...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 '양도세 확대 거래세 축소'

기재부 “구체적 사안 결정된 바 없다”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도 도입 필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며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있다.

 

자연스레 개인투자자들 사이 주식 세금 부담 관련 내용이 키워드로 떠오른 가운데 오는 7월 예정된 정부 측 ‘금융세제 개편안’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이와 관련해 17일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확정된 것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해당 내용이 개편안에 도입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모양새다.

 

그동안 정부는 증권 관련 세금에 양도세가 아닌 거래세를 매겨왔다. 이는 투자자의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증권을 거래할 때마다 일률적으로 22% 세금을 부과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평가를 받았다.

 

게다가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 양도세 도입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다. 실제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의 경우 투자를 통해 거둔 이익에 한정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증권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이 끊임없이 개진됐다.

 

게다가 업계는 증권거래세가 인하되거나 폐지될 경우 주식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거래세 부담 때문에 해외주식, 부동산으로 자금을 투자하던 것이 주식 및 펀드 자 돌아서면 주식 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단 지적이다.

 

아울러 주식 투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강도 높은 양도세 도입은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점진적으로 세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기재부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놓고 막판 검토 중이다. 이후 국회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까지 염두에 둘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회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김병욱 의원도 이달 25일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이 주관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라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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