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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과 간담회 개최

김상철 회장, 신고오류 줄이도록 신고분석 자료 제공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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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가 서울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서울세무사회 제공>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김상철 회장)는 1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국장 노정석)과 세정협력 및 세무신고 편의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김상철 서울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신고분석 사례 자료 서울회 제공 ▲신고기간 일선 세무서 안내 요원으로 세무회계학과생 활용 ▲신고기간 거래처 세무조사 착수 유보 등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서울국세청의 신고분석사례 자료와 관련해 “수정신고, 권장 또는 경정고지 결정 사례를 제공하면 이를 토대로 회원들의 실수 사례를 추가해 ‘조세신고 주의할 점’ 책자를 발간해 6월 정기총회에서 서울회 전회원에게 배포할 계획”이라며 “사례집을 회원들에게 제공해 신고 초기의 문제점을 바로잡는다면 오류 신고로 인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없애는 것은 물론 세무사사무소 및 국세행정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미래 세무인력인 세무학과 학생들은 세법과 각종 신고서 작성을 학습하고 있어 이들 학생들을 신고기간 안내요원으로 활동한다면 세무서 신고업무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현장 학습의 기회가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소득세 신고기간은 세무사들이 가장 바쁜 시기”라면서 “납세자의 성실신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건이 있더라도 착수 시기를 늦춰달라”고 건의했다.


이러한 서울세무사회의 건의에 노정석 국장은 “세정의 원활화를 위한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소속 회원들의 노력과 좋은 의견에 감사드린다”면서 “세정발전 및 세무사의 신고업무 편의를 위해 건의된 사항을 본청과 협의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노 국장은 지난해 12월 16일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서울세무사회 방문시 건의됐던 내용에 대해서도 세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국장은 이와 함께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국세경력자교육에서 교육자들이 연가를 내고 다시 국세청에서 상시적인 업무를 통해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찾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한국세무사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세무사회 김상철 회장과 황선의․이종탁 부회장, 양인욱 총무이사, 박내천 홍보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청에서는 노정석 성실납세지원국장, 허 종 개인납세1과장, 김상윤 개인납세2과장, 김운섭 법인납세과장, 우원훈․이유강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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