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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낮추면 사고 감소 효과 커진다

삼성교통안전문화硏, 경찰청 공동 실시한 조사 결과 발표

(조세금융신문)제한속도를 낮추면 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4일, 경찰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도시부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사업 효과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2014년 경찰청 주관으로 시행된 전국 118개 구간의 제한속도 하향사업 구간에서 ▲사업 전·후 6개월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수 ▲차량 주행속도, 변화 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제한속도 하향사업’은 이면도로에 제한속도 노면표지 및 속도표지판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시범 사업이다. 

조사 결과 사업구간에서 평균 주행속도를 3.5km/h 줄일 경우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26.7%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1차로(61개 구간)에서 31.5%, 2차로(50개 구간)에서 21.4%, 3차로(7개 구간)에서 25%가 감소했다. 차로수가 작을수록 사상자 감소율이 높았다.
 
30Km/h를 하향한 구간(50개 구간)에서의 사상자 감소율은 35.1%로 제한속도 감소폭이 커질 경우 사상자 감소율이 증가했다.  

김상옥 수석연구원은 "해외와 국내 사례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제한속도를 20km/h로 낮춘다 하더라도 실제 주행속도는 4~5킬로밖에 줄어들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이 4~5km/h의 감소가 가지는 효과는 사고건수 또는 사상자수 20~30% 감소의 효과와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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