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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논란

국세청, 독립성 공정성 확보위해 비공개 '원칙'… 명단 공개시 기업들 로비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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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모 세무서는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선정된 모범납세인을 공개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소속 위원임을 밝히는 실수를 저질러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 = 유재철기자>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세청은 독립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들의 면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지만 일부에서 위원 스스로 위원임을 밝히거나 심지어 서울의 일선 세무서에서 소속 위원을 버젓이 공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를 납세자보호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훈령으로 운영하던 것을 법제화(국세기본법 81조의18)했다. 

이 위원회는 중소규모 납세자 외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확대 심의뿐만 아니라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가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하고 있다.

현재 전국 6개 지방청과 111개의 세무서에서 설치‧운영 중이며 지방청은 9명, 세무서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하고 있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위촉된다.

소속 위원 등 철통보안, 그런데…

복수의 세무서와 지방청에 확인결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철저히 비공개로 보안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달 8일 올들어 처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었던 서울지방국세청은 직원 2명이 회의실 앞을 지키며 보안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인 모습이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과세정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중지요청 등 상당히 민감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고 위원회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정목 과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모두 비공개다"며 "위원들을 외부에 공표하면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만약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조 과장이 말한 것처럼 세무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압력을 넣거나 갖가지 로비활동으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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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모범납세인으로 선정된 이 위원은 현재까지 이 곳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유재철기자>

그런데 서울 모 세무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구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장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하는 우를 범했다.

이 위원은 지난해 3월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인으로 선정됐지만 세무서에서 주석을 달며 본의 아니게 알려지게 된 것.

이곳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작년에 위촉된 이 위원은 현재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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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위원들은 스스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임을 밝히며 국세청의 방침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은 기자가 서울의 또 다른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을 찾은 날 명함을 건네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임을 자랑스럽게 밝혔다.  

이같은 사항에 대해 조정목 과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 확인해보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임환수 청장은 "조사기간 연장 시 개인조사에만 실시하던 납세자의견청취제도를 법인조사까지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명단이 노출되면서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법인이 위원회에 압력과 로비 전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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