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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권위자’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 세무전문대학원장·조세재정연구소장 임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 권익보호와 올바른 조세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학문활동을 펼쳐온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사진)가 2일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조세재정연구소장에 임명됐다.

 

박 신임 대학원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 송원고를 나와 서울대에서 조세법 석박사까지 마쳤다. 일본 동경대 객원연구원,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방문학자로 활동한 바 있다.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선 세무서와 지방 국세청 민간위원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섰으며, 2009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권, 2011년 최연소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되면서 행정심판 실무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 세제발전심의위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 예규심사위 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 세무조사분과위 위원장,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 위원 등 다양한 공적영역에서 명확한 세법적용과 올바른 세무행정 집행을 위해 노력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세제도 개혁에도 이바지했다.

 

그러면서도 학문 영역에서도 꾸준한 활동을 펼쳤다.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을 맡은 바 있으며, 변호사·행정고시·세무사·관세사 등 주요 자격시험·고시 시험위원으로 참가한 바 있다.

 

국내 상속세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익법인 과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한미 상속세 조약, 조세심판원 상속세 심판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등에서 다양한 학술 저술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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